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상표라도,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졌다면 이를 모방해 상표등록을 할 순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가구 '선퍼니처' 상표를 '선우드'로 변경한 선창ITS가 '선퍼니처' 상표를 등록한 전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사용실적으로 선퍼니처 상표가 여전히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다며 실제 사용되지 않는 상표라도 이를 새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창ITS는 지난 1973년부터 선퍼니처 상표를 사용해오다 지난 1991년 이를 선우드로 변경했고, 상표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 씨가 지난 2008년 선퍼니처 상표를 새로 등록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가구 '선퍼니처' 상표를 '선우드'로 변경한 선창ITS가 '선퍼니처' 상표를 등록한 전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사용실적으로 선퍼니처 상표가 여전히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다며 실제 사용되지 않는 상표라도 이를 새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창ITS는 지난 1973년부터 선퍼니처 상표를 사용해오다 지난 1991년 이를 선우드로 변경했고, 상표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 씨가 지난 2008년 선퍼니처 상표를 새로 등록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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