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는 운전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모(39·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배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백화점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 운전자 송모(52)씨의 얼굴을 3∼4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배씨는 폭행을 당한 송씨가 택시를 멈추며 하차를 요구하자 핸들에 엎드려 있던 송씨를 다시 수차례 때리고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백화점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 운전자 송모(52)씨의 얼굴을 3∼4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배씨는 폭행을 당한 송씨가 택시를 멈추며 하차를 요구하자 핸들에 엎드려 있던 송씨를 다시 수차례 때리고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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