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오피스텔이 제외됩니다.
안전행전부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주택 중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와 빌라, 연립·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 해당합니다.
안전행전부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주택 중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와 빌라, 연립·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 해당합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