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팔지 않거나 수량을 줄여 팔도록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선정했습니다.
51개 품목은 담배와 배추, 계란, 고등어, 사골, 미역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입니다.
서울시는 이 품목을 토대로 4월 초 공청회를 열고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51개 품목은 담배와 배추, 계란, 고등어, 사골, 미역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입니다.
서울시는 이 품목을 토대로 4월 초 공청회를 열고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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