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는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장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린했다"며 "범행의 양태와 수법,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사의 연습생 4명을 10여 차례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린했다"며 "범행의 양태와 수법,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사의 연습생 4명을 10여 차례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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