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를 경찰이 별도로 수사해온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찰이 수사하다 지난해 12월 송치한 김 검사 사건에 대해 "이미 특임검사팀에서 기소했고 수사 내용이 같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김 검사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 준 부산지역 사업가 최 모 씨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 정수정 / suall@mbn.co.kr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찰이 수사하다 지난해 12월 송치한 김 검사 사건에 대해 "이미 특임검사팀에서 기소했고 수사 내용이 같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김 검사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 준 부산지역 사업가 최 모 씨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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