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GS칼텍스의 법적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 회사 회원 7600여 명이 GS칼텍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유출된 정보가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데다, 곧바로 회수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GS칼텍스의 자회사인 GS넥스테이션 직원 정 모 씨 등은 엑셀파일로 1100만 여명에 달하는 고객정보를 빼내 외부에 넘기려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2부는 이 회사 회원 7600여 명이 GS칼텍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유출된 정보가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데다, 곧바로 회수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GS칼텍스의 자회사인 GS넥스테이션 직원 정 모 씨 등은 엑셀파일로 1100만 여명에 달하는 고객정보를 빼내 외부에 넘기려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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