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학교안전공제 보상금은 학생 과실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등교 뒤 의식을 잃고 사망한 고교생 정 모 양의 유족이 공제급여 전부를 지급하라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입법취지를 볼 때, 학생의 과실을 감안해 보상금을 깎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공제회는 정 양이 평소 지병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상금의 30%만을 지급했고, 유족은 이에 과실상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등교 뒤 의식을 잃고 사망한 고교생 정 모 양의 유족이 공제급여 전부를 지급하라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입법취지를 볼 때, 학생의 과실을 감안해 보상금을 깎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공제회는 정 양이 평소 지병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상금의 30%만을 지급했고, 유족은 이에 과실상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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