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동안 중학교에선 수업료 외에도 과거 육성회비라고 불렸던 학교운영 지원비를 추가로 걷는 경우가 많았죠.
공립중학교에서 이 운영비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업료 외에 일종의 협찬비 명목으로 연간 학생 1인당 더 내야하는 학교운영 지원비는 평균 20만 원 정도.
이런 행위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립중학교에 한해 학교운영 지원비 징수는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난 만큼, 위헌을 근거로 한 학교운영비 징수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립중학교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국가가 이익을 봤다고 보기 힘든만큼 학교운영 지원비 징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학교운영 지원비가 대부분 폐지돼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이번 판결은 무상교육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그동안 중학교에선 수업료 외에도 과거 육성회비라고 불렸던 학교운영 지원비를 추가로 걷는 경우가 많았죠.
공립중학교에서 이 운영비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업료 외에 일종의 협찬비 명목으로 연간 학생 1인당 더 내야하는 학교운영 지원비는 평균 20만 원 정도.
이런 행위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립중학교에 한해 학교운영 지원비 징수는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난 만큼, 위헌을 근거로 한 학교운영비 징수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립중학교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국가가 이익을 봤다고 보기 힘든만큼 학교운영 지원비 징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학교운영 지원비가 대부분 폐지돼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이번 판결은 무상교육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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