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00여 년 만에 인감증명제도를 개편해 오는 12월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으면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으면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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