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헌법재판소 위헌사건을 적시처리사건으로 선정해 신속하게 처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은 헌재 국정감사에서 곽 전 교육감 사건을 적시처리사건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적시처리사건이란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중대한 손실이나 불필요한 사회적인 논쟁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때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동안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사건 등을 적시처리사건으로 선정해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wicked@mbn.co.kr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은 헌재 국정감사에서 곽 전 교육감 사건을 적시처리사건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적시처리사건이란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중대한 손실이나 불필요한 사회적인 논쟁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때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동안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사건 등을 적시처리사건으로 선정해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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