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조례를 개정해 11월부터는 다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3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을 법원이 전반적으로 무효 선언한 것은 아니"라며 "구청 단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11월쯤이면 다시 의무휴업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담배와 소주, 종량제봉투 등 50가지 물품을 대형마트가 판매할 수 없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박 시장은 오늘(3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을 법원이 전반적으로 무효 선언한 것은 아니"라며 "구청 단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11월쯤이면 다시 의무휴업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담배와 소주, 종량제봉투 등 50가지 물품을 대형마트가 판매할 수 없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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