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민주통합당 관계자가 선거공보물의 사진을 조작한 혐의로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공천장을 받은 3월 21일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여섯 장의 사진을 찍었고 보정작업을 거쳐 선거공보물에 실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 최 모 씨는 김 의원이 지난 총선 때 박 전 비대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선거공보물에 사용했는데, 이는 합성사진이고 이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김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공천장을 받은 3월 21일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여섯 장의 사진을 찍었고 보정작업을 거쳐 선거공보물에 실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 최 모 씨는 김 의원이 지난 총선 때 박 전 비대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선거공보물에 사용했는데, 이는 합성사진이고 이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김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