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의 개념을 명확히 했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중앙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들을 도 차원에서 포괄 통합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조직 설립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재정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의 개념을 명확히 했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중앙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들을 도 차원에서 포괄 통합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조직 설립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재정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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