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8월부터 입국하는 노무종사자 등 외국인에 대해 범죄경력 확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등은 범죄 경력을 확인해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외국인 건강 검진항목도 현재 감염병 위주에서 마약검사 및 정신질환으로 확대하는 등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결핵환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치료를 받도록 하며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치료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등은 범죄 경력을 확인해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외국인 건강 검진항목도 현재 감염병 위주에서 마약검사 및 정신질환으로 확대하는 등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결핵환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치료를 받도록 하며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치료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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