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술에 취해 112범죄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에서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을 했지만,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해 서울지방경찰청 112센터에 전화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당직 경찰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재판부는 "통화 내용에서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을 했지만,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해 서울지방경찰청 112센터에 전화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당직 경찰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