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들에게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줄 계획입니다.
개인은 5천만 원 이내, 단체는 2억 원 이내에서 2% 저리로 융자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2일까지 해당 군ㆍ구나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개인은 5천만 원 이내, 단체는 2억 원 이내에서 2% 저리로 융자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2일까지 해당 군ㆍ구나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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