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본청과 지역교육청, 공립학교 등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훈령을 전국 최초로 제정합니다.
훈령은 상시근로자 일정 수 이상은 반드시 1명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고 지역교육청 단위로 이를 관리,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훈령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훈령은 상시근로자 일정 수 이상은 반드시 1명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고 지역교육청 단위로 이를 관리,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훈령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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