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담뱃갑에 표시되는 경고 문구의 크기가 기존 앞·뒷면의 30%에서 50%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다음 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고 문구로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므로 저타르 담배를 피워도 똑같이 해롭습니다"와 "금연 상담전화는 1544-9030"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또 고속도로 휴게소나 문화재보호 사적지 등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금연 구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다음 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고 문구로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므로 저타르 담배를 피워도 똑같이 해롭습니다"와 "금연 상담전화는 1544-9030"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또 고속도로 휴게소나 문화재보호 사적지 등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금연 구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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