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부평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처분에 대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간의 균형발전과 보호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쇼핑, GS리테일 등 4개 대형유통업체는 부평구가 지난달 30일 월 2회 휴일을 의무화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하자 조례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간의 균형발전과 보호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쇼핑, GS리테일 등 4개 대형유통업체는 부평구가 지난달 30일 월 2회 휴일을 의무화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하자 조례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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