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유죄 판결시 의원 활동 제한 입법해야"
국민의힘은 오늘(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사법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1심 판결을 앞둔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의 징역형 판결 이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증, 위증교사, 무고 사건은 사법 방해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잘못을 전면 부인했다"며 "그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재판을 받으면서 김진성 씨를 집요하게 회유하고 자기 변론요지서를 보내주면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이 대표는 지난 22년간 자기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과 임기응변을 쏟아내는 데 몰두해왔다"며 "사법부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식 거짓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당 최고위원들도 "이 땅에서 더 이상 거짓말쟁이 정치인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조속히 국회법상 1·2심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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