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경찰서는 목적지까지 우회 운행했다며 택시 기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32살 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17일 서울 구의동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66살 김 모 씨의 택시에 탄 뒤 하남시 광암동에 도착하자 김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2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경찰에서 "택시가 길을 돌아가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17일 서울 구의동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66살 김 모 씨의 택시에 탄 뒤 하남시 광암동에 도착하자 김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2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경찰에서 "택시가 길을 돌아가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