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는 공익근무요원 302명 전원을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요인이 근무 중 숨지게 되면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보험료는 교통공사가 전액 부담할 예정입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이에 따라 공익요인이 근무 중 숨지게 되면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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