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뒤 서울시 교육청이 각 학교에 학칙 개정을 지시한 것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과부는 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칙 개정 지시가 공익을 해치거나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학칙 개정을 유보하도록 서울시 교육청에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교과부는 다음 달 7일까지인 시정명령 이행기간 동안 교육청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칙개정 지시'를 직권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27일,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칙 개정 지시가 공익을 해치거나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학칙 개정을 유보하도록 서울시 교육청에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교과부는 다음 달 7일까지인 시정명령 이행기간 동안 교육청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칙개정 지시'를 직권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27일,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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