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 물놀이 공원 여성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던 30대 가정주부와 몰카를 찍게 시킨 불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3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36살 여성 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2007년 6월 경기도 용인의 물놀이 공원에 잠입해 샤워실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캠코더로 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최 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이 물놀이 공원의 여성 탈의실 입구 복도 바닥에 캠코더를 직접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최 씨는 2007년부터 불륜 관계를 맺어오던 학부형 유 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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