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단이 오늘(16일)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하도록 명시된 법입니다.
변호인단은 '법조항이 명확치 않아 처벌범위가 자의로 확장될 수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금전이 오갈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처벌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될 예정입니다.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하도록 명시된 법입니다.
변호인단은 '법조항이 명확치 않아 처벌범위가 자의로 확장될 수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금전이 오갈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처벌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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