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13만여 명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들이 배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 비용은 물론,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급여가 지원됩니다.
[김한준/etoile@mbn.co.kr]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들이 배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 비용은 물론,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급여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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