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 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한 극우 성향의 인터넷 매체의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같은 표현을 다시 사용하지 말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자신을 친노좌파로 표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씨가 인터넷 매체인 '독립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백만 원을 지급하고, 그동안의 기사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독립신문이 앞으로 김 씨에게 친노좌파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독립신문이 지난 2009년부터 자신을 친노좌파로 묘사하며 악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악의적인 보도가 맞다며 천 오백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자신을 친노좌파로 표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씨가 인터넷 매체인 '독립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백만 원을 지급하고, 그동안의 기사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독립신문이 앞으로 김 씨에게 친노좌파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독립신문이 지난 2009년부터 자신을 친노좌파로 묘사하며 악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악의적인 보도가 맞다며 천 오백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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