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장애가 의심되는 교수에 대한 대학 측의 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A씨가 직권휴직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B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동료와 학생들을 도청 등의 배후로 지목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자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A씨가 병원치료를 거부하는 등 상황이 심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망상장애가 의심되고 교수 직무를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태임이 인정되므로 학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대학 부교수인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도청이나 집단 추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다 휴직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고법 행정4부는 A씨가 직권휴직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B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동료와 학생들을 도청 등의 배후로 지목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자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A씨가 병원치료를 거부하는 등 상황이 심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망상장애가 의심되고 교수 직무를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태임이 인정되므로 학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대학 부교수인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도청이나 집단 추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다 휴직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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