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시청사에 대한 부실 공사 책임을 물어 건설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성남시는 "시청사와 시의회청사는 청사 외벽 단열재, 공조 설비, 자동제어시스템 등의 설계와 시공상 하자로 막대한 냉·난방비를 지출하고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태풍 곤파스로 필로티 외벽 알루미늄 패널이 떨어져 나갔고, 올해 폭우에도 청사 곳곳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성남시는 "시청사와 시의회청사는 청사 외벽 단열재, 공조 설비, 자동제어시스템 등의 설계와 시공상 하자로 막대한 냉·난방비를 지출하고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태풍 곤파스로 필로티 외벽 알루미늄 패널이 떨어져 나갔고, 올해 폭우에도 청사 곳곳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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