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자신과 사귀던 동성애인의 전 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밤 10시쯤 동성 애인인 B씨가 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 앞에서 B씨의 전 애인인 30대 여성 C씨를 우연히 만나 다투다가 흉기로 C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A씨는 지난 4월 21일 밤 10시쯤 동성 애인인 B씨가 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 앞에서 B씨의 전 애인인 30대 여성 C씨를 우연히 만나 다투다가 흉기로 C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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