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욕설과 반말은 물론 사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라는 속칭 '미뤄뽕' 종용으로 물의를 빚은 경찰관 사례,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만,
이번엔 이 경찰관이 피의자와 갈등 관계에 놓인 사람들에게 수사 서류를 넘겨줬다는 정황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A 시민단체 회원들이 폭로한 경찰 수사 서류입니다.
당서, 즉 '이 경찰서'란 단어와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의 제목으로 봤을 때, 체포영장으로 짐작됩니다.
문제는 이 서류의 유출 경로입니다.
회원들은 A 단체 회장 B 씨와 친분이 있는 경찰이 경찰서 앞에서 이 서류를 넘겨줬다고 주장합니다.
이 서류에 나오는 피의자가 B 씨와 대척점에 놓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B 씨는 피의자가 속한 C 시민단체 수장으로 있다가 최근 내분으로 물러났던 인물이었습니다.
▶ 인터뷰 : A 시민단체 회원
- "형사가 남한테 줄 때, 봉투를 줄 때는, 경찰서에서 그런 문건이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수사 자료…."
회원들은 B 씨의 독선을 참지 못해 서류를 공개하고, B 씨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합니다.
▶ 인터뷰(☎) : 경기 모 경찰서 경찰관
- "글쎄 난 모르겠네, 손 뗀 지 오래돼서…. 나는 할 말이 없는 거 같아요."
오히려 경찰은 "피의자 변호인이 서류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영장 열람·등사는커녕 반대편 사람들에게 서류를 줄 이유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 인터뷰(☎) : 해당 변호인
-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저는 그것을 보거나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실도 없고, 지금도 정확한 체포영장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수사 서류가 버젓이 갈등 관계 당사자의 손에 들어가 있는 현실, 경찰 수사를 더욱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욕설과 반말은 물론 사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라는 속칭 '미뤄뽕' 종용으로 물의를 빚은 경찰관 사례,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만,
이번엔 이 경찰관이 피의자와 갈등 관계에 놓인 사람들에게 수사 서류를 넘겨줬다는 정황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A 시민단체 회원들이 폭로한 경찰 수사 서류입니다.
당서, 즉 '이 경찰서'란 단어와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의 제목으로 봤을 때, 체포영장으로 짐작됩니다.
문제는 이 서류의 유출 경로입니다.
회원들은 A 단체 회장 B 씨와 친분이 있는 경찰이 경찰서 앞에서 이 서류를 넘겨줬다고 주장합니다.
이 서류에 나오는 피의자가 B 씨와 대척점에 놓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B 씨는 피의자가 속한 C 시민단체 수장으로 있다가 최근 내분으로 물러났던 인물이었습니다.
▶ 인터뷰 : A 시민단체 회원
- "형사가 남한테 줄 때, 봉투를 줄 때는, 경찰서에서 그런 문건이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수사 자료…."
회원들은 B 씨의 독선을 참지 못해 서류를 공개하고, B 씨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합니다.
▶ 인터뷰(☎) : 경기 모 경찰서 경찰관
- "글쎄 난 모르겠네, 손 뗀 지 오래돼서…. 나는 할 말이 없는 거 같아요."
오히려 경찰은 "피의자 변호인이 서류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영장 열람·등사는커녕 반대편 사람들에게 서류를 줄 이유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 인터뷰(☎) : 해당 변호인
-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저는 그것을 보거나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실도 없고, 지금도 정확한 체포영장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수사 서류가 버젓이 갈등 관계 당사자의 손에 들어가 있는 현실, 경찰 수사를 더욱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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