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는 이 모 씨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분양이 끝난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아파트 분양 사업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는 분양받은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행위여서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입주할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너무 높다며 LH에 분양 원가 산출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1·2심 법원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
재판부는 "이미 분양이 끝난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아파트 분양 사업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는 분양받은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행위여서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입주할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너무 높다며 LH에 분양 원가 산출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1·2심 법원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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