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2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나 음주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개정 법률에서는 최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 때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 원 등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2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나 음주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개정 법률에서는 최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 때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 원 등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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