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해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공중파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대중들 앞에 서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떠올릴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강 의원은 이번에 선고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법원은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공중파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대중들 앞에 서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떠올릴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강 의원은 이번에 선고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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