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세무당국과 벌여온 4천억 원대의 법인세 소송에서 일단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KB국민은행이 "2003년 국민카드 합병 당시 부당하게 납세액을 줄이지 않았다"며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KB국민은행은 국민카드 채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서 "합병 뒤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을 회계처리했더라도 비정상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중부세무서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2007년 중부세무서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며 4천억 원대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KB국민은행이 "2003년 국민카드 합병 당시 부당하게 납세액을 줄이지 않았다"며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KB국민은행은 국민카드 채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서 "합병 뒤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을 회계처리했더라도 비정상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중부세무서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2007년 중부세무서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며 4천억 원대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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