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특허법원에 처음 도입된 전자소송이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5월부터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과 40개 지원의 모든 민사 소송에 전자소송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소장을 제출하거나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며, 인지대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우선 전자소송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전자소송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직원과 판사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5월부터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과 40개 지원의 모든 민사 소송에 전자소송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소장을 제출하거나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며, 인지대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우선 전자소송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전자소송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직원과 판사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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