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계약자 가 모 씨 등 2,800여 명이 미지급된 배당금 등을 달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가 씨 등은 "삼성생명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상장에 따른 평가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삼성생명의 자산가치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도,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의 몫을 배당하지 않아 모든 이익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내 1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은 지난해 5월 상장돼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가 씨 등은 "삼성생명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상장에 따른 평가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삼성생명의 자산가치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도,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의 몫을 배당하지 않아 모든 이익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내 1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은 지난해 5월 상장돼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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