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학생운동권의 동향을 파악해 북한으로 넘기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한국대학총학생연합 조국통일위원회 전 간부 3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 또는 중국을 방문해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뒤 국내에서 지역별 대학 성향 등 학생운동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해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년여에 걸쳐 국가기밀에 속하는 방대한 분량의 학생운동권 자료를 수집한 점으로 미뤄 김 씨를 도운 인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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