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여성 박모씨를 검거했습니다.
박씨는 어제(23일) 김해시 진영읍 모 원룸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씨와 자녀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이다 김씨의 "같이 죽자"는 말에 격분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박씨가 얼굴과 양팔에 1도 화상을 입었으며 원룸 내부 가전제품 등을 태워 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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