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특정직업을 비하하는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나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의 공소 사실 가운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손모 경위에게 욕설한 것은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 사회통념상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김씨의 공소사실 중 선거일 180일 이내에 특정정당의 명칭이 표기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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