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송 대표가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도 선고 당일 "송 대표 1심 판결은 기존 법원 판단에 배치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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