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회의 발언에 대한 불이익·인사조치 아냐"
"기밀 사항 주고받은 국수본 관계자에 책임 물을 것"
대통령경호처는 오늘(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간부를 대기발령 했다고 전했습니다."기밀 사항 주고받은 국수본 관계자에 책임 물을 것"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대상자는 1월 모일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서는 기밀 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기 발령은)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 조치도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성훈 경호차장이 주재한 간부 회의에서 한 간부가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김 차장은 이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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