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후 야당과 위헌 조항 삭제 협상할 용의 있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30일) MBC라디오에 나와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그동안의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며 "당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을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되 쌍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타협안'에 대해선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고, 최 권한대행에게 그런 식으로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든 않든 그것은 권한대행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라면서도 "대통령 권한 중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지만,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은 가능한 한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라며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처리해야 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먼저 이걸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나는 지금도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조율해서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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