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 의원 191명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새벽 국회에 보고됐죠.
탄핵 주요 사유로는 내란죄 등을 들었는데, 이한나 기자가 탄핵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이 이름을 올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희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에는 크게 3대 탄핵사유가 정리됐는데, 우선 비상계엄이 얼마나 위헌·위법적인지 담겼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비상계엄 발령이 가능하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번 계엄은 어떠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계엄 선포 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내려진 '포고령 1호'도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시 행정·사법에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정치 활동'에 대한 권한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법 87조 등에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경우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가 내란죄다, 우두머리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야권은 총기를 휴대한 군 병력이 유리창을 깨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인을 체포하려 시도한 것을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이한나입니다.
[lee.hanna@mbn.co.kr]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그 래 픽: 박경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 의원 191명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새벽 국회에 보고됐죠.
탄핵 주요 사유로는 내란죄 등을 들었는데, 이한나 기자가 탄핵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이 이름을 올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희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에는 크게 3대 탄핵사유가 정리됐는데, 우선 비상계엄이 얼마나 위헌·위법적인지 담겼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비상계엄 발령이 가능하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번 계엄은 어떠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계엄 선포 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내려진 '포고령 1호'도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시 행정·사법에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정치 활동'에 대한 권한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법 87조 등에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경우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가 내란죄다, 우두머리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야권은 총기를 휴대한 군 병력이 유리창을 깨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인을 체포하려 시도한 것을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이한나입니다.
[lee.hanna@mbn.co.kr]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그 래 픽: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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