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1심 선고에 항소...개정된 민주당 총선 규칙 언급하기도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내년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43)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당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전 부대변인은 어제(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 자백한 적도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다.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년 전 경찰이 첫 전화한 당일 (내가)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20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천 규칙'을 언급하며 "(나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며 "저는 민주당원이며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한다.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그동안 내년 대전 유성을 총선 출마를 공들여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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