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민주당 권리당원인 김진석 씨 등 188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14일 김씨는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대선후보로 확정한 당 경선에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