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 예비후보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저녁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 캠프 측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내대표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예고했다.
이 후보 캠프는 "국민의힘 등과 일부 언론은 '이 후보 아들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등 아무런 검증 없이 주장하거나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광주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한 질문에 "부정하거나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공직을 사퇴하도록 하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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