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23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 재승인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이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시 부가되는 조건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방송법 제17조 2항을 신설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개정안에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방통위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근거 없는 조건을 다수 부과하고 있고, 해당 조건 일부는 민간 회사의 인사권·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용판·김상훈·김정재·윤두현·김예지·조수진·김영식·권명호·허은아 의원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 신재우 기자 / shincech@mbn.co.kr ]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시 부가되는 조건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방송법 제17조 2항을 신설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개정안에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방통위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근거 없는 조건을 다수 부과하고 있고, 해당 조건 일부는 민간 회사의 인사권·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용판·김상훈·김정재·윤두현·김예지·조수진·김영식·권명호·허은아 의원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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