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12일)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 선박의 안전한 호송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 부대 함정 근무자의 해외파병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청해 부대 함정 근무자가 장기간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등 열악한 임무환경을 고려해 해외 파견 시 특수근무수행자로 분류해 가중치 1등급을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법령심사를 거쳐 오는 7월쯤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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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청해 부대 함정 근무자가 장기간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등 열악한 임무환경을 고려해 해외 파견 시 특수근무수행자로 분류해 가중치 1등급을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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